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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_조건

비오비투어 2024. 3.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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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현금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니 당장 내일 소진이 될지도 모르니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아래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 빠르게 신청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이 이득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1.청년 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부모님과 별도 거주자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히어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경우(부모)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이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방문 신청 방법은 지원 자격이 있는 청년이 개인적으로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신청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배우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로 가신 후, 검색창에 청년한시월세지원을 검색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내용과 지원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 2025년 2월 25일까지
  • 청년 월세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사이(최대 12개월 지원)

4. 청년 월세지원 한도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5. 청년 월세지원 문의

  •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콜센터(T. 1600-0777)
  • 국토교통부(T.1599-0001)

6. 청년 월세지원 Q&A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

    -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24. 2. 23일부터 운영 예정)

Q2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지원대상 연령(19세 ~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 ’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다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Q7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A 예시 1 >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

 

예시 3 >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 미적용

 

예시 4 > 제 나이는 31세(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 미적용

 

Q8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9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A 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

 

Q10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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