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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은 하라고 하는데 도데체 무슨 말인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게 많아서 정부에서 대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kb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해당 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목돈을 만드는데 정부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kb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가입절차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 기간 안내]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 가능
※ 일시납입 가입고객 안내사항 ※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전 해지 고객(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규시 가입 비대상 사유로 납입중단 처리됩니다.
- [특별신청기간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 신청 기간 종료
ㅇ 적금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2024년 2월 22일(목)~3월 15일(금)
- [2월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신청 기간 종료
ㅇ 적금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1인가구: 2024년 2월 26일(월)~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2024년 3월 4일(월)~3월 15일(금)
※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에 일시납입정보 입력 필수
※ 특별신청기간 중 가입신청 고객은 2월 신청기간 중 가입신청 불가
가입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주2)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주2)
주1)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2)「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수령 시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3)을 총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국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주4)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주3)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주4)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군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5)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주6)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5)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사장"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주6)「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최소 납입금액 200만원)
② 가입일로부터 2개년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및 납입중지 처리
④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됨
- 개인소득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확인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
-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상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종합(결정)소득금액 및 연말정산한 사업· 연금·종교인 소득금액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플러스 우대금리 충족횟수에서도 제외됨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급여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함
- 일시납입 신규 시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된 지급비율을 일괄 적용함
-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를 적용하여 산출
주)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올림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누적 가입기간을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금융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 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청년 나이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사실상 요즘 40대도 청년이나 다름없는데 가입조건 나이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래에 만 나이 계산 방법이 있으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상세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홈텍스→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데 사실상 만 34세이하의 분들이 금융소득만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 같으니 대부분의 청년분들은 금융소득기준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않하셔도 되겠죠?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만든 정책입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만원씩 내다가 어려운 달이 있으면 그달은 납부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월 4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6.0%의 이율로 정부기여금 24,000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6,000만원 이하이고 월 70만원을 적금하면 3.0%의 이율로 21,000원을 정부에서 주는 것이다. 이렇듯 내소득과 가족소득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가입하여 5년 동안 5,000만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매월 2주간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년 1분기예정) 이상 12개 은행이며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으로 기본 4.5%가 대부분 공통이며 우대, 가산금리에 따라 틀리니 홈페이지에서 꼭 먼저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kb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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