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현금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니 당장 내일 소진이 될지도 모르니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아래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 빠르게 신청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이 이득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로가기 1.청년 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부모님과 별도 거주자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히어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info
2024. 3. 20.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