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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까지 알아보시고, 반드시 미리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해는 면적당 지원금이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함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함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함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이상 감액)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 ~ 2월 28일까지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비대면)
✅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8일 (1개월 간)
✅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등
✅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개별 사전 안내 예정
✅ 비대면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 및 온라인 간편 신청
✅ 신청기간 : 2.1 ~ 2.28(1개월 간)
✅ 제출서류 : 없음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방문접수)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 대상자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는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가능
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
- 궁금한 사항은 1334번
관할 주민센터 찾기
관할 주민센터 찾기: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 방법 주민센터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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