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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20만원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원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유형에 따라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계신 분은 직접계약자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체결되어 있거나 관리사무소 일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계약사용자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제출 서류가 필요 없이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신천자의 정보 및 사용자 유형에 따라서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고지서 또는 전기요금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청구서나 ARS(☎ 123),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청구서나 ARS(☎ 123)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이 초과되고 3,000만 원 이하인사 업자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업종 제한이 없음

  • 1 인이다수사업체(법인·개인무관) 의대표라도 1 곳만지원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지원가능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방법

1)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기능

2)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문의

방문접수를 시행하지 않으나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접수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안내.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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